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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22.

법인이 타인 조세 부담 시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법인22601-2858 법인22601-2858 법인226012858 19860922 198609 1986 09 22

요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A 및 B업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해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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