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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22.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22601-2861 법인22601-2861 법인226012861 19860922 198609 1986 09 22

요지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용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동 규정 1호 및 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081, 1984.12.20 ※ 법인1264.21-1892, 198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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