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26.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22601-2912 법인22601-2912 법인226012912 19860926 198609 1986 09 26
요지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토지가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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