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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의 작성방법

법인22601-2958 법인22601-2958 법인226012958 19861002 198610 1986 10 02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 작성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2. 질의 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별지 제6-14호 서식 “갑”) 작성 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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