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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3.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익

법인22601-3051 법인22601-3051 법인226013051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함

본문

귀 질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 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령 제3항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동령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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