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4.
리스료의 세무처리 여부
법인22601-3076 법인22601-3076 법인226013076 19861014 198610 1986 10 14
요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방법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방법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외화채무평가의 관련 계정설정"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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