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4.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22601-3077 법인22601-3077 법인226013077 19861014 198610 1986 10 14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대한 법인 22601-2240 (1986.07.14) 해석은 동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16) 지급이자 및 (17) 차입금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 (23)란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 22601-2240, 198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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