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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6.

비상장법인 소유주식 손익계상방법

법인22601-3089 법인22601-3089 법인226013089 19861016 198610 1986 10 16

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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