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6.
영업권의 상각에 대한 손익귀속년도
법인22601-3091 법인22601-3091 법인226013091 19861016 198610 1986 10 16
요지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3. 유상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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