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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7.

환경오염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3105 법인22601-3105 법인226013105 19861017 198610 1986 10 17

요지

오염 원인을 직접 유발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 산입하고,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본건 별첨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052, 1986.10.13 오염의 원인을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금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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