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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7.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법인의 손금 여부

법인22601-3107 법인22601-3107 법인226013107 19861017 198610 1986 10 17

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수당지급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가급인지의 판단은 사규ㆍ운용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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