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0.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22601-3117 법인22601-3117 법인226013117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 22601-2922, 1986.09.22)를 적용할 수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922, 198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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