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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0.

준비금 등의 손금계산 특례

법인22601-3118 법인22601-3118 법인226013118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22601-213(1986.01.2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13, 198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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