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0.
양도법인 이월결손금처리
법인22601-3119 법인22601-3119 법인226013119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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