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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1.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

법인22601-3138 법인22601-3138 법인226013138 19861021 198610 1986 10 21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매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1(1986.09.20)을 참고. 3. 질의 "다“의 경우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1, 198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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