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1.

크레임 청구로 인한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비 회계처리

법인22601-3139 법인22601-3139 법인226013139 19861021 198610 1986 10 21

요지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이에 관련된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 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크레임 청구로 인한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비 회계처리 (법인22601-3139 법인22601-3139 법인226013139 19861021 198610 1986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