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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2.

부동산 양도시기 및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3154 법인22601-3154 법인226013154 19861022 198610 1986 10 22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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