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5.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22601-3182 법인22601-3182 법인226013182 19861025 198610 1986 10 25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다만 당해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을 제외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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