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5.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법인22601-3183 법인22601-3183 법인226013183 19861025 198610 1986 10 25
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나의 내용과 같은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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