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7.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구분
법인22601-3192 법인22601-3192 법인226013192 19861027 198610 1986 10 27
요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골동품 및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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