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29.
LPG판매법인이 연료구입 차량소유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시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3213 법인22601-3213 법인226013213 19861029 198610 1986 10 29
요지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 무상대여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상품의 특약판매에 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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