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30.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법인22601-3224 법인22601-3224 법인226013224 19861030 198610 1986 10 30
요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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