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22.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22601-3427 법인22601-3427 법인226013427 19861122 198611 1986 11 22
요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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