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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26.

팩토링 장려금 지급 여부

법인22601-3464 법인22601-3464 법인226013464 19861126 198611 1986 11 26

요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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