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27.
대리점에 장기할부판매 연결 부녀사원 실적비례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손비 여부
법인22601-3473 법인22601-3473 법인226013473 19861127 198611 1986 11 27
요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사용인의 근로제공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그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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