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1. 29.
위탁관리 증권회사 명의 증자자본금 납입 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여부 등
법인22601-3496 법인22601-3496 법인226013496 19861129 198611 1986 11 29
요지
증자 시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 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중 “내국법인 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서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고 2.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함으로 인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임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전화사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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