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2.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등
법인22601-3527 법인22601-3527 법인226013527 19861202 198612 1986 12 02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 제3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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