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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3.

수입된 설계용 컴퓨터 제조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대가의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등

법인22601-3530 법인22601-3530 법인226013530 19861203 198612 1986 12 03

요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됨

본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동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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