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0.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법인22601-3616 법인22601-3616 법인226013616 19861210 198612 1986 12 10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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