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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6.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시 회계처리 방법 및 손실발생시 상계 및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3687 법인22601-3687 법인226013687 19861216 198612 1986 12 16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인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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