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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8.

출자임원에 제공된 사택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등

법인22601-3713 법인22601-3713 법인226013713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까지는 동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01.01일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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