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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8.

비상장 주주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714 법인22601-3714 법인226013714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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