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26.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
법인22601-3830 법인22601-3830 법인226013830 19861226 198612 1986 12 26
요지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된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할부조건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여야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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