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6.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법인22601-396 법인22601-396 법인22601396 19860206 198602 1986 02 06
요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함
본문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금수령액의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일시상각충당금 2,000”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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