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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6.

사업의 종류 및 자산구분

법인22601-401 법인22601-401 법인22601401 19860206 198602 1986 02 06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감가상각 하는 것이고,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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