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8.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인 지 여부
법인22601-421 법인22601-421 법인22601421 19860208 198602 1986 02 08
요지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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