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8.

감각상각방법 변경으로 감가상각액 증가시 조세부담의 현저한 감소에 해당여부

법인22601-427 법인22601-427 법인22601427 19860208 198602 1986 02 08

요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각상각방법 변경으로 감가상각액 증가시 조세부담의 현저한 감소에 해당여부 (법인22601-427 법인22601-427 법인22601427 19860208 198602 1986 0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