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10.
특별부가세 전액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여부
법인22601-439 법인22601-439 법인22601439 19860210 198602 1986 02 10
요지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5, 1986.02.0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5, 1986.02.03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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