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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15.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546 법인22601-546 법인22601546 19860215 198602 1986 02 15

요지

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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