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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20.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법인22601-602 법인22601-602 법인22601602 19860220 198602 1986 02 20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수차에 걸쳐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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