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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7.

종이펄프제조공장에 설치한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22601-766 법인22601-766 법인22601766 19860307 198603 1986 03 07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시 동일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기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열병합발전시설의 주된 용도가 전기의 생산인지 또는 증기의 생산인지의 여부는 동시설의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등을 참고하여 주된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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