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0.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22601-781 법인22601-781 법인22601781 19860310 198603 1986 03 10
요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함
본문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황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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