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0.

임대주택 건축 시 자산계정과목의 설정

법인22601-782 법인22601-782 법인22601782 19860310 198603 1986 03 10

요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2. 임대보증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 임대용역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계상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와 동 보증금을 대여 및 예금. 적금 등을 하였을 경우에 계상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주택 건축 시 자산계정과목의 설정 (법인22601-782 법인22601-782 법인22601782 19860310 198603 1986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