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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처분의 경정여부

법인22601-811 법인22601-811 법인22601811 19860312 198603 1986 03 12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3962(1985.12.30)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962, 1985.12.30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 (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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