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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및 업태구분

법인22601-834 법인22601-834 법인22601834 19860313 198603 1986 03 13

요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본문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사업에 대한 업태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제2호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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