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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22601-838 법인22601-838 법인22601838 19860313 198603 1986 03 13

요지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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