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7.
보증채무의 분할상환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875 법인22601-875 법인22601875 19860317 198603 1986 03 17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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