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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25.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법인22601-987 법인22601-987 법인22601987 19860325 198603 1986 03 25

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보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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