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26.
항공기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인22601-1688 외인22601-1688 외인226011688 19860526 198605 1986 05 26
요지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공기의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동 법인의 본점으로 송금을 하기 위한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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