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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26.

외국은행간 사업양・수도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

외인22601-667 외인22601-667 외인22601667 19860226 198602 1986 02 26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최종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부인하는 누계액이 있는 경우에 동 부인 누계액은 양수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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